미국 반발 속 빅테크 규제, 한국 플랫폼법 논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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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美 반발 속 한국의 고민: 플랫폼법 논의는 어디로?

빅테크 규제, 美 반발 속 한국의 고민: 플랫폼법 논의는 어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법 논의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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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플랫폼법이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다른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해외 대형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반발과 한국 정부의 입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미국 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낸 바 있습니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논의에서 플랫폼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논의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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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잠시 멈추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내용을 담은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로 부각되자, 법안을 둘로 나누어 '전략적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글과 애플 앱마켓 수수료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법안 논의는 8월 국회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미국 측과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

한편,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 역시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가 계속 방어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또 다른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반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5000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플랫폼법, 복잡한 이해관계 속 미래는?

플랫폼법, 복잡한 이해관계 속 미래는?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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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플랫폼법 둘러싼 논쟁점

플랫폼법은 제정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범위: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할 경우, 통상 마찰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 규제 강도: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규제 vs 사후 규제: 플랫폼의 특성상 사전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 규제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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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논의는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법,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플랫폼 규제를 설계하되,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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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관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플랫폼법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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