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가 열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회의 내용과 함께 배임죄 개선 방향, 그리고 관련 법 개정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개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이내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배임죄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배임죄 개선 방향
정부는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이미 형법에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존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단서 조항 추가: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 형법상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존재, 특경가법에서 업무상배임죄 가중처벌 |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단서 조항 추가 |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 |
3. 더불어민주당의 호응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배임죄 개선 움직임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법 개정 전망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임죄 개선안을 담은 형법 및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배임죄 개선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결론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배임죄 개선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배임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